"대법에서 진실 밝힐것… 흔들림없이 도정 임하겠다" 이 지사 변호인 "지사직 상실형 선고...상식에 반하는 판결"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고도 했다.
변호인은 “즉각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며 “대법원이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친형 강제진단’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는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 때까지 지사직을 유지하지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