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유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교직원이 조회한 1건이 발견됐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을 통해 조 부모자 자녀의 학생부 조회·열람 기록을 확인했다.
그 결과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이 집중적으로 쏟아진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기존에 확인됐던 조 부모자 자녀 본인에 의한 발급과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발급 외에 교직원이 조회한 1건이 발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직원에 의한 조회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다음 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학교생활기록부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돼선 안 된다. 학교생활기록의 작성·관리 주체는 학교 장으로 학교장이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 접속의 권한도 없다.
그러나 해당 교직원과 한영외고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감사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수사가 이뤄지면 감사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행정처벌은 수사가 확정되면 최종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교 교직원에 의해 학생부가 무단 열람되고 정보가 유출됐음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학생의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