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서 조 후보자는 “대한병리학회 논문 취소와 자신의 딸은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 조모(28)씨가 제1저자로 등록한 대한병리학회 논문이 취소된 것은 교신저자(책임저자) 장영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조모씨와 관련된 논란 중 가장 뜨거웠던 단국대 논문 문제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이날도 문제를 제기했다. 병리학회 논문이 취소됐기 때문에 고려대뿐만 아니라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원 입시의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조 후보자는 병리학회 논문 취소와 딸의 연관성에 대해 “병리학회 (논문) 취소는 장영표 교수의 문제이며, 제 딸과는 관계가 없다”며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도 알지 못했고, 체험 활동과 인턴으로 활동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딸의 제1저자 자격을 문제 삼은 뒤 해당 논문이 취소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는 “딸과 우리 가족이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며 “그 내용을 알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딸이 고려대에 입학한 결정적인 원인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는 되물었고, 조 후보자는 “어학으로 평가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고대 입시 과정은) 1차와 2차 파트가 있는데, 그중 가장 큰 비중은 어학이라고 당시 대학 입학팀장이 진술한 것을 봤다”며 “논문 제1저자라는 말 자체를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에 적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세계선도인재 전형에 어학점수 및 학교생활기록부를 토대로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당시 조씨의 텝스 점수는 905점이었다.
IRB 부정행위 2건, 저자 역할에 대한 학회의 불신임 판단이 논문 취소로 이어진 것이다. 이는 병리학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이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에서 병리학회 논문 취소 문제는 후순위로 밀려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다. 동양대학교 총장상 등 다른 이슈에 비해 질의도 극히 적었고, 조 후보자도 철통방어에 나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