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9.9.7/뉴스1 © News1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6일 밤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기소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은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날 자정 만료됨에 따라 이날 밤 늦게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후 10시50분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했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는 점을 기재했다. 당시 부산대 의전원은 총장과 도지사, 시장, 장관급 이상 수상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과 조 후보자에 따르면 조씨는 동양대 교양학부 산하 영어영재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의 영어지도 등 봉사활동을 해 2012년 9월7일자로 동양대에서 총장 명의의 표창장(최우수 봉사상)을 받았다. 당시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각종 인터뷰에서 “총장 표창을 준 적도 없고 결재한 적도 없다”, “일련번호가 다르다”, “(표창장 수여를) 위임한 적이 없다” 등 발언을 하면서 정 교수가 조작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 3일 동양대를 압수수색하고 표창장 발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튿날인 4일 최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총장상 수여 경위에 관해 조사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기소 사실을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산회된 이후 공지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검찰의 기소 소식을 들은 조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대해선 아쉬운 마음이 있다. 검찰의 결정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형법상 무죄추정원칙이 있는 것이고 자신의 주장과 증거가 (재판)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