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3위 이상’ 등 현행틀 유지… 정부, 이달중 개선 확정안 발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폐지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병역 특례 관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이달 안에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예술·체육 특기자 중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회 등에서 수상한 사람은 앞으로도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등은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한 뒤 봉사활동으로 병역을 대신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