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피부 미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광고 943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7~8월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가면 모양의 미용기기인 LED 마스크는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라이트가 배치돼 있다.
이들 제품은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일반 공산품이지만,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만한 광고를 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943건의 광고사이트 운영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을 조치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LED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효과를 표방해 광고한 사례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