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상습 성폭행 혐의
법정 나서며 "비를 맞아도 기분 좋다"
공대위 측 대법원 앞서 "안희정 유죄"

9일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실형이 확정되자 안 전 지사 유죄를 주장해온 여성 시민단체가 환호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1호 법정에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안 전 지사에 대한 모든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는 징역 3년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상고 기각 선고가 나자마자 방청석에서는 환호와 함께 박수가 터져나왔다. 100석 가량의 방청석을 모두 채우고도 부족해 법정을 가득 둘러싼 시민단체 일원들은 법정을 나서면서도 연신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훔쳤다.
이들은 선고 결과가 나온 뒤 서로를 끌어 안으며 “고생 많았다”, “깨끗하게 끝이 나서 기분이 너무 좋다”는 등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법원 밖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이들은 “오늘은 비를 맞아도 기분이 좋다”, “춤을 추며 나왔어야 하는데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이어 기자회견을 위해 대법원 정문 앞으로 나와 피켓을 들고 “안희정은 유죄다”를 외치며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날 상고심 방청에 참석한 여성민우회 측 관계자는 “너무 기분이 좋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이제서야 성평등 사법정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믿기 어렵고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정형화한 피해자 반응만 정상적인 태도로 보는 편협적 관점”이라며 “김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없다”고 봤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고, 안 전 지사는 법정 구속됐다.
이처럼 각각 무죄와 실형으로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