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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절단 사고’ 이월드 대표이사 등 입건…“관리의무 소홀”

입력 | 2019-09-09 11:39:00

사진=뉴스1


‘알바생 다리 절단 사고’와 관련해 유병천 이월드 대표이사 등 관계자 7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9일 대구성서경찰서는 관리·감독 부주의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유 대표이사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월드 임직원들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사측의 주의의무 위반, 피해자 본인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노동당국이 진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대한 조사를 종합해 피의자들의 신병처리 수위를 정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월드 안전관리자로 등록된 직원 3명, 현장 관리 매니저, 팀장, 사고 당시 조종실에 있던 교대 근무자 등도 입건돼 유 대표이사와 함께 이날 오전 중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유 대표이사 등은 아르바이트생 A(22)씨가 놀이기구 허리케인에서 사고를 당할 때 근무 상황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평소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16일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A씨는 놀이기구 허리케인에 매달려 가다가 열차와 레일 사이에 다리가 끼면서 오른쪽 무릎 10cm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이월드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종사자 450여명을 소환하는 등 놀이기구 안전관리와 관리 감독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유 대표이사 등 사업주가 안전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은 사안에 따라 이월드에 과징금을 물리거나, 영업장 폐쇄 조치까지 할 수 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