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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임명 강행 22명 ‘역대 최다’…협치실종? 야당 때문?

입력 | 2019-09-09 12:04:00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6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9.6/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인사청문대상자 모두의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안된 장관급 이상 공직자를 가장 많이 임명한 정부가 됐다.

문 대통령이 이날 임명한 장관 및 장관급 공직자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모두 6명이다.

지난 ‘8·9 개각’ 인사 중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7명 가운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만 청문회와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쳐 임명됐다. 6명은 모두 인사청문회는 치렀지만 여야 이견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공직자는 모두 22명으로 늘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5년 간 임명 강행한 장관급 인사 17명을 뛰어넘은 것으로, 박근혜 정부(4년9개월 간 10명), 노무현 정부(3명)의 사례 역시 훌쩍 넘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단일 정부에서 가장 많은 임명 강행 사례를 남긴 정부가 됐다.

© News1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임명 강행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6월 김상조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이었다. 당시 인사청문회는 치렀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그를 ‘반기업 정서’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적격 인사로 판단하면서 결국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그 외에도 주요 장관급 인사 발탁시마다 야당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쳐 인사청문회가 진통을 겪으면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같은 달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이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야 했고 이어 연말까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청문회를 치르고도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수순을 밟았다.

이듬해인 2018년에도 양승동 KBS 사장과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이, 올해에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윤석열 검찰총장 등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됐다.

이번 정부 들어 유독 인사청문회가 진통을 겪는 상황을 두고, 문 대통령이 취임 당시 강조했던 협치(協治) 의지가 무색해졌다거나 부적격 인사를 고집한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다른 편에서는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의 과도한 ‘발목잡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