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원녹등이 대중국 수출상품에 대한 정품 QR코드(추적마크) 사업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중국 과학기술부 산하 국가위조방지공정기술연구센터의 상품추적위원회가 만든 정품 QR코드는 중국 내 짝퉁 및 불법상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가 제품에 붙어 있는 마크를 스마트 폰으로 스캔하면 제품의 생산, 유통과정과 정품인증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산 제품은 물론 중국 수출품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일정 기간 홍보와 계도를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트원녹등은 중국추적위원회로부터 중국 추적마크(정품 QR코드) 한국대표법인의 지위를 받아 위탁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업체라고 설명했다.
라이트원녹등 측은 “한국 내 유사한 정품 QR코드 부착 사업자들이 한국 상품 수출업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당사는 유사 정품 QR코드로 인한 한국 업체들의 혼란을 막고 대중국 수출에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