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희 사회부 기자
이런 기대는 출근 첫날 빗나갔다. 경찰청 앞 서대문역사거리는 우리나라 대도시의 여느 사거리와 다를 바 없는 ‘정겨운’ 교통지옥이었다. 꼬리 물기와 신호 위반은 예사고, 횡단보도를 반쯤 점령한 차량을 보행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피해 다니는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특히 보행자가 교통섬까지 가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하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선 우회전 차량 운전자와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의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제27조 제1항)상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는 차를 일단 세워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6만 원을 물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들어섰는데도 차를 세우기는커녕 속도를 줄이지 않는 차량이 심심찮게 보였다.
혹시 사건과 사고를 몰고 다니는 기자가 나타나는 바람에 이런 끔찍한 불법이 연달아 자행된 것일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TAAS)에 접속해 보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2015∼2017년 3년간 서대문역사거리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는 22건이었고 이 중 10건은 중상 사고였다. 같은 기간 전국에선 1133명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캠페인을 시작했다. 말 그대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단 차를 세우라는, 법에도 나와 있고 운전면허 딸 때 누구나 배웠던 그 원칙을 지키자는 캠페인이다.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호주에선 캠페인을 안 해도 거의 모든 운전자가 지킨다.
최근 두 달 새 일어난 대형 사고를 돌아본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와 양천구 목동 배수터널 수몰, 광주 서구 클럽 복층 붕괴 사고…. 전부 담당자들이 사람보다 공사 기한을 우선시하고 안전수칙을 어기는 바람에 발생했다. ‘사람이 보여도 일단 멈추지’ 않는 문화가 횡단보도뿐 아니라 배수터널에서, 클럽에서도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면 지나친 생각일까.
조건희 사회부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