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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복직 40일만에 휴직 신청

입력 | 2019-09-11 03:00:00

[조국 임명 후폭풍]서울대 로스쿨 “10일 팩스로 제출”
형법교수 부족해 강의 줄여야할 판




조국 법무부 장관(54)이 10일 서울대에 휴직을 신청했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서 물러난 후 지난달 1일 복직한 지 40일 만이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조 장관이 10일 팩스로 휴직원을 제출했고 법과대학 인사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학본부는 조 장관의 휴직 신청을 11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조 장관이 복직할 때도 대학본부는 복직을 신청한 바로 다음 날 승인했다.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임명될 당시 안식년을 보내고 있던 조 장관은 안식년을 종료하고 학교 측에 휴직을 신청했었다. 서울대 로스쿨에 따르면 조 장관이 휴직원을 제출한 것은 10일이지만 휴직 희망 날짜는 장관에 취임한 9일로 기재했다. 조 장관은 9일 로스쿨로 전화를 걸어 구두로 휴직 의사를 먼저 알렸다고 한다.

조 장관이 복직 한 달여 만에 다시 휴직을 신청하면서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로스쿨에서 조 전 장관의 전공인 형법을 강의하는 교수는 모두 5명이지만 현재는 3명이 가르치고 있다. 한인섭 교수도 지난해 6월 형사정책연구원장에 임명되면서 휴직 중이다. 2016년 2학기에는 조 장관의 강의를 포함해 3개의 ‘형법2’ 강의가 개설돼 한 강의당 50여 명의 학생이 수업을 들었다. 하지만 올 2학기엔 2개만 개설돼 강의당 100명 안팎의 학생이 수업을 듣는다.

조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때 ‘교수로 계속 학교에 남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제가 장기간 휴직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주게 된다. 그 점을 매우 잘 알고 있다”며 “현재 저를 둘러싼 논란이 종료된 뒤에 정부, 학교와 상의해 학생들의 수업권에 과도한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논의해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