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혹 파문 확산]법무부 간부회의서 장관 1호 지시 “수사 공정하게 진행될 것 기대”
조국 법무부 장관은 9일 취임식 직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7시 법무부 간부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해 1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하며 “법무부 장관은 본인이나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 검찰로부터 보고받거나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후곤 기획조정실장, 김수현 정책기획단장 등 실·국·본부 간부 10여 명이 참석했다.
현행 법무부령인 ‘검찰보고 사무규칙’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범죄나 사회적 이목을 끌 만한 사건의 범죄 등은 수사를 담당하는 각급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과 총장에게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조 장관은 자신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을 보고받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다. 주요 수사의 보고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조 장관의 지시가 없다면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에 관련 보고를 해야 한다.
조 장관은 앞서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법과 증거에 따라 수사를 전개할 것으로 본다. 법무부 장관이 되면 가족과 관련된 일체의 수사에 대해 보고를 금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조 장관은 “만약 장관이 되면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당연히 일체 지시도 없을 것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가족은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