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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관련 의혹’ 첫 영장심사…가족펀드 수사 탄력받을까

입력 | 2019-09-11 06:11:00

가로등 자동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최 모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 핵심 인물들의 구속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조국 장관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 청구된 구속영장으로 이들이 구속될 경우 검찰의 ‘조국 가족펀드’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와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에게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10억5000만원을 투자 받아놓고 금융당국에는 약정 금액인 74억5500만원을 납입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코링크PE에서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밸류업1호(배터리1호)’를 통해 2차 전지업체 ‘WFM’을 인수하는 과정과 이후에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지난달 27일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와 WFM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폐기된 정황을 확인, 이 대표가 이를 지시했다고 보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계장부에 기록된 돈을 빼돌린 것을 포함해 회삿돈 1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와 최 대표의 신병을 확보해 조 장관 일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된 경위와 관여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전날에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와 최 대표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녹취록에는 조씨가 인사청문회 전 최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코링크PE, 웰스씨앤티의 투자 및 사업 내용을 언급하며 “이거는 같이 죽는 케이스다. 조 후보자가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말을 맞추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타나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