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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이재명 경기도지사, ‘2심 판결 불복’ 상고장 제출

입력 | 2019-09-11 12:04:00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9.9.6/뉴스1 © News1


 직권남용·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 지사측은 변호인 등은 11일 오전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에 ‘2심 재판부가 내린 결과에 대한 법리적 오인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 있었던 지난 6일 법정을 나오면서 “법원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단을 내렸다”며 “그런데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방송토론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즉각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이며 상고심을 예고했다.

지난 6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지사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취재진에게 상소의사를 밝혔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선거방송 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상소장은 2심 재판이 이뤄졌던 해당 고법에 제출된다. 이에 따라 변호인 측으로부터 상소 관련 기록물을 전달받은 수원고법 합의부는 관련 기록물을 검토해 대법원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공직선거법 3가지 위반 등 총 4개 혐의다.

직권남용 혐의는 ‘친형 강제진단’, 공직선거법 위반 3가지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이 있다.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묶인 대장동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사건과 친형 강제진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인정했지만 친형 강제진단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 지사는 지난해 제7회 동시지방선거 KBS 토론회 당시, 김영환 전 후보가 ‘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지방선거 토론회 공중파 방송과 SNS, 인터넷 등 더욱 쉽고 방대하게 확산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유권자들에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 범행에 관해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까지도 재선씨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절차진행을 지시했다는 점에 관해 도민을 비롯, 일반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해명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미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2002년 검사사칭) 이러한 사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양형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