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찰CI
한 경찰관이 신고 사건 처리 도중 민원인을 폭행해 피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경찰관은 대기발령 조치됐다.
1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A 씨는 서초구 우면동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누군가 자동차 유리에 껌을 붙이고 갔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관 B 씨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고, 조사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등 영상을 분석한 결과, 해당 경찰관이 고소인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모습·넘어져 있는 고소인을 보고 즉시 일으켜 세우지 않는 모습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초경찰서 측은 B 씨를 대기발령 조치하는 한편,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해당 사건을 강남 경찰서로 넘겼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