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이 검찰로부터 두 번째 형 집행정지 불허 결정을 받은 지 이틀 만인 11일 서울구치소로부터 외부 병원 입원 결정을 통보 받았다.
왼쪽 어깨수술 및 치료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이 예정대로 16일부터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기게 되면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처음으로 구치소 밖에서 보내게 된다. 구속된지 900일째 되는 날이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어깨 통증을 호소해왔다. 지난달 28일 외부 의료진이 구치소를 찾아 박 전 대통령에게 주사 시술을 했지만 호전되지 않았다. 이에 이달 초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고, 5일 의료진으로부터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부터 입원해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 등을 받을 예정이다. 의료진들은 재활까지 3개월 정도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이 결정되자 박 전 대통령 측은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9일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인 ‘형의 집행으로 현저하게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호소하는 오십견, 디스크 등의 질병으로는 형집행정지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진단서 등을 다 확인했다. 다리가 썩어가는 사람들도 형집행정지를 받지 못 한다. 형집행정지는 생명이 위독할 때 하는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도 구치소 내에서 치료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교정당국은 “그 동안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진료, 외부 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치료에 최선을 다했지만 호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치소 인력 문제를 고려해도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수술하고 회복을 마칠 때까지 장기간 입원 상태를 유지할 것 같다. 인력 운용 등에서 통원보다 입원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병원 통원시 경찰관과 교도관들이 다수 동행해야 하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 이후 치료 장소는 전적으로 구치소 측의 판단이다. 형집행정지는 석방이지만 외부 입원 치료는 형을 받는 장소만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