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형집행정지 불허’ 朴 전 대통령, 어깨수술로 16일 외부병원 입원

입력 | 2019-09-15 08:20:00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2018.8.24/뉴스1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6일 어깨 수술 및 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다.

박 전 대통령의 입원일자는 구속 900일째 되는 날로, 2017년 3월31일 수감된 이후 처음으로 구치소 바깥으로 나오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으로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

그간 서울구치소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인사의 초빙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치료에 최선을 다해 왔지만 어깨 통증 등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이에 최근 서울 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나왔고,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 의사 등을 고려해 추석 연휴가 끝나는 16일 입원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의료진은 3개월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수술 후 박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 및 외래진료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와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9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신청한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형집행정지 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한 지 이틀 만에 내려졌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올해 4월 국정농단 사건 구속기한이 만료되면서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면서 올해 4월17일과 9월5일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의 심의위원회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두 불허한 바 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외부 병원 입원과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법무부는 형집행정지 결정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통한 검찰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감자의 외부 병원 입원 치료 등은 형집행정지와 달리 구치소장이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한다. 조 장관도 박 전 대통령의 입원치료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형 집행정지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은 현재 상황에서도 수술이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수감 중 교도관 계호 하에 수술을 받거나 의사를 구치소로 불러 받는 등 방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밖으로 나오게 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 유지 여부도 다시 한 번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당장 보수야당인 우리공화당 등은 지난 14일 열린 태극기집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입원 결정과 관련해 “사실상의 가석방”이라며 “박 전 대통령을 형집행정지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두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이후 정준길 변호사와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등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연이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위임을 받지 않고 이뤄진 신청으로 검찰이 이를 심사해야할 의무는 없다.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 건강 등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형집행정지에 대한 입장은 이전과 같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국가정보원 특활비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각각 선고된 징역 5년과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이 확정된다면 모두 징역 32년을 살게 된다.

다만,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서 선고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곧 파기환송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