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투자자 3만여명을 대상으로 ‘확정수익’을 준다며 수천억원대 미인가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4)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VIK 경영지원부문 부사장 범모씨(49)는 징역 6년, 상무 정모씨(54)와 신모씨(41)는 징역 4년, 김모씨(51) 등 3명은 징역 3년, 영업부문 부사장 박모씨(52)는 징역 1년6월이 원심 선고대로 확정됐다. VIK 법인은 벌금 2억원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인터넷 등에서 다수 개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투자하는 금융투자업체로 홍보했다. 금융투자업체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VIK는 ‘무인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VIK는 실제 투자수익을 내지 못한 채 후발 투자자에게 받은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추가 피해자를 양산하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들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800억원의 거액이며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8년, 범씨에게 징역 3년, 범행을 공모한 정씨 등 5명에게 징역 2년, 박씨에게 징역 1년6월, VIK 법인에 벌금 2억원을 각 선고했다.
2심은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체계적·전문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며 2018년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을 높였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징역 12년, 범씨는 징역 6년, 정씨와 신씨는 징역 4년, 김씨 등 3명은 징역 3년, 박씨는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VIK 법인엔 1심 선고대로 벌금 2억원이 유지됐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