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센트레빌 단지 수원 편입
원천 홈플러스 인근땅 용인으로… 8년만에 ‘U자형 경계’ 불편 해소

수원시와 용인시는 15일 이 같은 행정구역 조정안이 담긴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안은 주민이 살고 있는 시(市) 지역에서 행정구역이 조정된 첫 사례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은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각종 행정사무 이관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올 4월 ‘수원시 용인시 간 경계 조정 공동협약’을 통해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대 8만5961m²(약 2만6000평)와 수원시 원천동 홈플러스 인근 준주거지 4만2619m²(약 1만2900평)를 교환하기로 했다.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는 ‘수원-용인 경계 조정’ 안건을 가결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검토와 입법 예고가 진행됐고 지난달 6일 이 안건이 국무회를 통과하고 13일 공포되면서 도시 경계 조정이 완료됐다.
2015년 경기도가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대와 수원 지역 태광컨트리클럽(17만1000m²), 아모레퍼시픽 주차장(3800m²)과 맞교환하는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용인시는 경제적인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경기도는 다시 중재에 나섰고 용인시와 수원시는 여러 차례 협상을 벌여 행정구역 조정안은 결실을 보게 됐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