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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檢 ‘조국 가족펀드 키맨’ 5촌 조카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19-09-16 01:20:00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14일 새벽 조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한 뒤 조사를 벌였고 전날(15일)에도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와 함께 정 교수가 펀드 운용에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서, 코링크PE의 이모 대표 등과 함께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외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블루코어밸류업1호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말을 맞추고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인물인 조씨의 체포와 그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에 이은 구속영장 청구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검찰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또 전날 조 장관의 처남이자 정 교수의 동생인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도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다. 정 상무는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자신과 두 자녀 명의로 3억5000만원을 투자했고 코링크PE에 5억원의 지분투자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 상무를 불러 블루코어밸류업1호 투자와 코링크PE 지분 소유에 대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날 등 금주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한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