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수감 중)이 16일 3차 공판 출석에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났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재판에서 고유정은 연녹색 수의를 입고 201호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도 고유정은 머리카락을 커튼처럼 풀어헤쳐 얼굴을 가렸다. 고유정을 보기 위해 모인 시민들도 많았다.
지난달 1차 공판 뒤 한 시민이 호송차량에 오르던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았던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교정당국은 지난 2일 2차 공판 때부터 호송인력을 1차 공판 때보다 2배가량 늘렸다.
이번 3차 공판에선 호송차량 근접 취재 등도 차단했다.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 제25조 2항에 따르면 교도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은 피의자 및 피고인이 검찰·법원의 소환에 따른 계호 과정에서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통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