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9.16/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가 구속됐다.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개시 이후 첫 구속이다.
이에 따라 조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는 한층 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5시40분부터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이날 오후 10시56분쯤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은 이날 오전 1시18분쯤 조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가 받는 여러 범죄 사실 가운데 횡령·배임 액수가 5억원 이상의 혐의는 특경법이, 5억원 이하인 혐의에는 형법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조씨는 또 코링크PE 이모 대표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최모 대표와 함께 수십억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와 최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두 사람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이들이 모두 범행의 주범이 아닌 ‘종범’이라는 이유였다.
이에 검찰은 주범으로 지목된 조씨의 신병 확보에 주력해 왔으며, 14일 새벽 괌에서 귀국한 조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한 뒤 전날(15일)까지 이틀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 조 장관 부인 정 교수의 펀드 운용 관여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정 교수가 동생 이름을 빌어 지분투자를 하고 펀드 운용에 개입한 것이라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직접 주식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
정 교수는 코링크가 최대주주인 코스닥 상장사 WFM으로부터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고 회사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민정수석 임명 이후 조씨의 권유로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됐고 투자처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가 조 장관 일가와 펀드 의혹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