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의혹투성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핵심을 향해 가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가 펀드를 통해 투자한 회사의 경영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정 교수가 단순 고객이 아니라 사모펀드 형식을 빌려 직접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된다. 정 교수는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있다. 법원은 검찰이 코링크의 실소유자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교수는 그와 증거인멸에 공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모든 수사가 조 장관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로 인해 부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정 교수는 자신의 피의사실이 공표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법무부는 공보준칙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의 공보준칙 강화가 일리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 시점에서의 추진은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 앞서 법무부 차관 등이 조 장관이 임명된 날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 장관 수사라인에서 배제하는 제안을 했다가 거절당했다. 법무부가 무엇을 해도 장관을 위한 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비정상적 상황이다. 법무부도, 검찰도 정상적일 수 없는 구도를 만든 것은 조 장관 임명 강행이다.
조 장관은 어제도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제도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9일 취임한 이후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 법무부·대검찰청 감찰 활성화, 검찰 직접수사 축소 검토 등 검찰개혁 과제를 연일 내놓고 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개혁을 외쳐 본들 자신을 향해 수사의 칼날을 겨누고 있는 검찰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