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경찰 사용은 합법” 판결에도 의회선 “인권 침해” 사용중지 논의 홍콩 시위대도 ‘스마트 가로등’ 부숴… CNN “기술 악용 가능성에 대항”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특정인의 얼굴을 찾아내는 ‘안면인식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인권침해 논란 등 부작용이 커지자 세계 각국의 규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16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영국에서는 안면인식 기술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급부상했다. 2017년부터 런던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안면인식 기술이 장착된 카메라를 경찰차에 부착해 이용하고 있다. 카메라가 특정인의 얼굴을 인식해 경찰 관제센터가 이를 대조한 뒤 범죄 용의자로 밝혀지면 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5월 전직 지방의회 의원인 에드 브리지스 씨가 경찰이 일반인을 상대로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영국 고등법원에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기술을 둘러싼 논쟁이 불붙었다. 소송이 알려지면서 영국 사회는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찬성하는 쪽과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라며 반대하는 쪽으로 갈라졌다. 법원은 4일 “경찰의 사용은 합법”이라고 판결했지만, 영국 의회에서는 안면인식 기술의 사용을 일단 중지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현재 영국 내 생체인식 관련법은 지문과 유전자(DNA)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홍콩에서는 이달 초 반정부 시위대가 도심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가로등’을 쇠톱으로 자르는 모습이 화제가 됐다. 가로등에 안면인식 카메라가 설치됐을 것이란 불안감 때문이었다. 당시 CNN은 “기술의 디스토피아적 악용 가능성에 맞선 행위”라고 전했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