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존 옥외근로자서 대상 확대
농어민도 어린이, 노인 등과 함께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포함돼 마스크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17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은 어린이나 노약자 등 미세먼지에 민감하거나 장시간 야외활동으로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기존에는 법적 대상이 ‘옥외 근로자’로 명시돼 농어민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부분 자영업자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에선 근로자라는 표현 대신 ‘옥외 작업자’를 명시해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해선 야외 단체활동 제한이나 관련 교육 등 보호 대책이 마련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이 밀집한 곳을 파악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왔을 때 살수차를 집중 운영하거나,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원을 조성하고 마스크를 보급하는 등 보호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