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혹 파문]검찰수사로 뒤집히는 조국 해명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후보자 신분으로 참가한 조국 법무부 장관(54)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관련된 기자의 질문을 받자 종이 몇 장을 꺼내서 공개했다. 이어 조 장관은 해당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가 투자처를 공개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블루펀드가 투자한 업체 웰스씨앤티가 투자 이후 관급공사를 통해 매출이 올랐다는 의혹이 나왔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4일 뒤 열린 인사청문회에선 “저나 제 가족이나 웰스씨앤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른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운용보고서 자체가 조 장관과 관련한 갖가지 의혹이 불거지던 지난달 21일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요청으로 급조됐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이다. 조 장관이 거짓 문서를 근거로 주장을 한 셈이다. 게다가 정 교수는 자신의 자산 관리를 하던 한국투자증권의 직원에게 투자 대상을 문의하기도 해 웰스씨앤티의 존재를 몰랐을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다. 정 교수는 2017년 2월 동생인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56)에게 3억 원을 입금하며 코링크PE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KoLiEq’라는 단어를 썼다. 정 상무가 그 다음 달 코링크PE의 주식을 사들일 땐 정 교수와 동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조 장관 측이 코링크PE와의 관계를 부인한 일은 또 있다.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지난달 20일 “후보자의 가족은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운용사인 코링크PE 재무와 무관하다”고 설명한 것이 그 사례다. 하지만 검찰은 코링크PE 설립 및 유상증자 자금이 정 교수의 계좌에서 흘러나온 사실을 확인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거짓말이 된 해명도 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지난달 19일 “(조 씨가) 투자 대상 선정을 포함해 펀드 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씨가 코링크PE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그러나 조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16일 구속됐다. 법원은 조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본건 범행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구속영장에는 조 씨가 코링크PE의 투자금을 모으고,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등을 결정한 것은 물론이고 회삿돈 50억 원 이상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