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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저자 논문 안 냈으면 조국 딸 합격 못했을것”

입력 | 2019-09-18 03:00:00

당시 고대 입학사정관 검찰 진술… “1저자 논문 제출 유일해 돋보여”
조국 “논문 안냈다” 주장과 배치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딸 조모 씨(28)가 고려대 수시전형에 지원했을 당시 입학사정관을 지낸 A 교수는 검찰에서 “제1저자 논문이 없었다면 조 씨가 합격권에 들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조 씨는 자신이 1저자로 등재된 대한병리학회지의 영어 논문 원문을 고려대에 제출했다. 이는 “딸이 고려대에 논문 원문을 제출한 적 없다”고 주장한 조 장관의 기존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010학년도 고려대 입학사정관이었던 A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16일 소환해 6시간 동안 조사했다. A 교수는 검찰에서 “당시 지원자 중 1저자 논문을 제출한 사람은 조 씨가 유일했고, 논문 제출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고려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제출서류 목록표’에서 조 씨가 이 논문을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A 교수는 17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원본은 폐기됐지만 목록은 남았고, 총 12개 목록 중 9번째가 1저자 논문”이라고 밝혔다.

A 교수에 따르면 조 씨의 목록표엔 1저자 논문 외에도 공주대 3저자 발표초록, 유엔 및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등 자기소개서에 적힌 스펙 12가지가 적혀 있다. A 교수는 “조 씨의 영어성적은 눈에 띌 정도로 대단한 정도가 아니었다. 1저자 논문은 단연 돋보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씨가 또 다른 인턴 경력으로 내세운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의 관계자를 불러 증명서 발급 경위 등을 조사했다. 조 씨의 친구이자 조 씨를 논문 제1저자에 등재해준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장모 씨(28)는 최근 검찰에서 인권법센터에서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조 씨의 논문 1저자 등재와 허위 증명서 발급 등 입시 부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조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57)를 곧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김정훈 hun@donga.com·신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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