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 공용화장실 몰카 촬영 혐의 양형조사 거친 뒤 피고인신문 진행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다수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대생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이날 자신의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범행 횟수가 굉장히 많고 계획적이고 대담한 것 같은데 이번 범행이 처음인지’ 확인하는 재판장 질문에 “네 그렇다”고 답변했다. 범행에 사용한 볼펜형 카메라 역시 범행 목적으로 “따로 구매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특정된 피해자 4~5명은 수사단계에서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싶다”는 A씨 측이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는 게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A씨와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법원이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2차 공판기일은 양형조사를 거친 뒤 다음달 23일에 열고 피고인신문을 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5월10일 서울 중구 한 술집의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6월까지 60여차례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