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바탕으로 한 범정부 인구정책 TF 대책 등이 논의됐다. 2019.9.18/뉴스1 © News1
인구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정부가 이르면 2022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모든 기업에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고령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 적정 수준의 생산인구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제도 도입 전까지는 기업의 자발적인 고령 인구 고용을 유도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18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종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첫 번째 카드로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을 내놨다. 60세인 현행 정년 기준 아래에서도 고령자 고용률이 66.8%(2018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노인 인구가 늘어, 향후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이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계속고용제도 의무 도입 검토…정년 늘린다
노인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계속고용제도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를 본뜬 것으로 근로자가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실질적인 정년을 늘리자는 취지로 기업에는 Δ재고용 Δ정년연장 Δ정년폐지 등의 선택지가 주어진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계속고용 의무 연령을 70세까지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선택지도 Δ정년 연장 Δ정년 폐지 Δ재고용 Δ타사 재취업 Δ창업 지원 Δ프리랜서 계약 지원 Δ비영리법인 설립자금 지원 등 7가지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일본의 계속고용제도를 벤치마킹하되 기준연령으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처럼 제도 도입 초기부터 계속고용 연령을 65세로 설정하거나,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연동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62세로, 오는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을 넘어 기업이 일정 연령까지 고령 인력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라며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속고용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계속고용을 유도한다.
정부는 내년에 일몰을 맞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 대신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신설하고 예산도 295억6000만원을 배정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끝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근로자 1명당 분기별로 9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에 192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정년 기준이 없는 기업(대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분기당 30만원(올해 27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지만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정부는 내년에 신설하는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정년 연장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계속고용제 도입으로 실질적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 70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만 50세 이상의 ‘신중년’ 인력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도록 돕기 위해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도 내년에 276억원의 예산(올해 274억원)을 편성해 확대 실시한다.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장려금 지급 대상을 올해 5000명에서 내년 6000명으로 확대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원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게 신중년 실업자의 적합직무 범위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신규채용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보급해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바꿔나갈 계획이다.
퇴직·재취업 준비·건강·돌봄 등을 위한 장년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활성화하고 대신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액을 보전해줄 계획이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해 임금을 많이 준 사업주에게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 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에 14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69세 이하 신규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65세를 초과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적용이 안 되는데 인구 고령화와 고용보험 재정전망, 연금 수급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령 기준을 확대할 예정이다.
(세종=뉴스1)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