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9.18/뉴스1 © News1
야당은 정부·여당이 18일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공보준칙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일제히 비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 공보준칙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검찰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조 장관은) 본인 가족까지 수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장관 자리에 가더니 그때부터 수사하는 검찰을 겁박하고 뻔뻔스럽게 피의사실공표 금지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압박하며, ‘깜깜이 수사’로 여론 악화를 막겠다는 기만적인 의도가 너무 뻔했다”며 “‘적폐 수사’ 때와는 정반대인 정권의 ‘내로남불’에 조 장관의 SNS 내용과는 정반대인 ‘조로남불’로 위선에 위선을 더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공보준칙 개정을 ‘조국 일가’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조국 일가’를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비판 앞에 국민의 원성이 얼마나 큰지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피의사실공표는 하루 이틀 문제 제기된 것이 아니다”며 “준칙을 세워 언론과 검찰, 법원이 타협의 산물로써 진행해오던 것인 만큼 시각을 다퉈서 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피의사실공표 제한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제기되니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끝난 뒤 적용한다는 것은 옹색해 보인다”며 “국민의 알 권리, 현실적 어려움 등을 위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피의사실공표 제한과 국민의 알권리를)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사태가 일단락 된 뒤에 추진하더라도 충분한 사회적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