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화성경찰서 강력반직원들이 시간이 흐른 뒤를 가정한 한 범인의 몽타주를 걸어놓고 수사업무를 하고있다. 동아일보DB·이훈구 기자 ufo@donga.com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신원이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의 유류품에서 검출된 유전자(DNA)가 현재 강간 살인죄 무기수로 복역 중인 A 씨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50대 초반으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시작된 1986년 당시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옛 화성경찰서)는 올 7월 중순 창고에 보관돼 있던 증거물 중 속옷 등 화성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의 유류품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재감정을 의뢰한 결과 남성의 DNA를 발견했다. 경찰이 이를 유력 용의자의 것으로 보고 수감자 및 출소한 전과자의 것과 대조한 결과 A 씨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병점동의 들판에서 화성경찰서 강력반직원이 시간이 흐른 뒤를 가정한 한 범인의 몽타주를 들고 현장을 둘러보고있다. 이곳은 영화 ‘살인의 추억’의 배경이기도 하다. 동아일보DB·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경찰은 A 씨의 DNA가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여성 10명이 희생된 화성 연쇄살인 사건 10건 중 2건에서 검출된 것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10건 중 1988년 9월 16일 발생한 박모 양(13) 살인 사건의 범인 윤모 씨(52)는 1989년 7월 검거돼 같은 해 10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나머지 9건의 범인은 찾지 못한 상태였다. 이후 대구의 ‘개구리소년 실종사건’과 함께 국내의 대표적인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화성연쇄살인사건 당시 수사본부. 동아일보DB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지났다. 2007년 12월 이전에 발생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마지막 10번째 범행의 공소시효는 2006년 4월 2일까지였다. 다만 경찰은 진실 규명을 위해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A 씨를 조사해 여죄를 추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