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예측할 수 없는 자연현상”… 과실치사 혐의 3명 모두 면죄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에 관해 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의 전 경영진 3명에게 형사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NHK 등에 따르면 19일 도쿄지방재판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던 피고 가쓰마타 쓰네히사(勝오恒久·79) 전 도쿄전력 회장, 다케쿠로 이치로(武黑一郞·73) 전 부사장, 무토 사카에(武藤榮·69) 전 부사장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이들 경영진에 유죄 여부를 판결한 것은 사고 발생 8년 만에 처음이다.
세 사람은 2011년 당시 원전 부지(해발 10m)보다 높은 쓰나미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추궁을 받아 왔다. 이 쓰나미로 인근 병원 환자 및 노인 복지시설 입소자 44명이 숨졌다. 이 3명은 2013년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반발한 시민들이 2016년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금고 5년형을 구형받았다. 당시 원고 측 변호사는 “도쿄전력은 사고 발생 전 정부의 지진예측 평가를 근거로 원전 근처에 최대 15.7m의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음을 미리 알았다. 그럼에도 이를 막지 못했다”고 업무 과실을 주장했다.
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