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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추가 신고 없어… 전국 ‘이동중지명령’ 해제

입력 | 2019-09-20 03:00:00

중점관리지역 6곳은 3주 더 제한… 감염경로 안밝혀져 불안감 여전
전문가들 “열흘정도 더 지켜봐야”




매몰 준비 분주 19일 오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 경기 연천군의 한 돼지 축사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돼지 매몰용 탱크를 설치하고 있다. 연천=뉴시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전국 돼지농가에 내려졌던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48시간 만에 해제됐다. ASF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파주시와 연천군 외 추가 의심 신고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돼지농가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6시 반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단, 전날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한 경기·강원 6개 시군 내 농장은 향후 3주일 동안 살아 있는 돼지의 이동을 금지했다. 중점관리지역 내 농장은 3주간 지역 내 별도로 지정된 도축장 4곳을 통해 도축한 돼지만 출하할 수 있다. 파주와 연천의 발병 농장에 차량 등으로 방문한 적이 있는 다른 농장들도 이동 제한이 연장됐다. 전문가들은 “안심하기는 이르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전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한 관련 차량 경로 추적에도 구멍이 드러났다. 전날 파주와 연천의 발병 농장이 같은 회사에서 만든 사료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사료운반 차량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19일까지 사료운반 차량이 발병 농장을 방문한 시기와 다른 농장 경유 여부 등을 파악하지 못했다.

정부는 축산업계에서 이용하는 차량 5만9000여 대에 부착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해 이동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지만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관련 데이터 공개도 제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축산 종사자들이 GPS를 끄거나 미등록 차량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쓰면 확인할 길이 없다”며 “관련 데이터가 제대로 수집되고 있는지 공개되지 않는 운영 실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19일 오후 6시 현재 돼지고기 kg당 도매가격은 6124원으로 전날 6201원보다 소폭 내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출하하지 못한 물량이 공급되면 도매가격이 곧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