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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군복무 입법 서둘러야[내 생각은/최동희]

입력 | 2019-09-20 03:00:00


종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병력 자원의 확충을 위해 대체입법이 시급하다. 대체입법의 시한이 연말까지이기 때문이다. 대체복무 허용은 중증장애인, 치매노인 케어 등 난도가 높은 업무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학업 등으로 징집 연령이 지날 경우 연기 사유가 종료되면 나이와 관계없이 대체근무를 명해야 한다. 여야는 급박한 안보를 위해 올해 말 이전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서두르기 바란다.

최동희 강원 강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