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건설기계 아메리카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현대중공업이 미국에서 환경규정 위반을 이유로 560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미 환경보호국(EPA)은 19일(현지시간) “현대중공업과 자회사 현대건설기계 아메리카가 ‘대기 오염 방지법’(Clean Air Act) 위반 사건과 관련한 민사 배상금으로 4700만달러를 내기로 EPA 및 미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EPA에 따르면 현대 측은 지난 2012~15년 미국의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구식 디젤엔진을 들여와 중장비 차량에 장착·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
EPA는 2015년 내부 고발자 제보를 통해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인지한 뒤 현대 측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미 연방법원은 작년 11월 현대 측에 195만달러(약 23억원) 상당의 형사상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제프리 보서트 클락 미 법무부 차관보는 “현대 측은 공중보건과 법적 요건보다 이익을 우선시했다”면서 “우린 의회가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마련한 ‘대기 오염 방지법’을 우회하는 그런 계획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