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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피해 관중, 더페스타·프로연맹·티켓링크 고소

입력 | 2019-09-20 11:08:00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 측 법률대리인 김민기 변호사가 20일 오전 더페스타, 한국프로축구연맹, 엔에이치티켓링크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수서경찰서에 접수하고 있다. 2019.9.20/뉴스1 © News1


‘노쇼’ 논란을 빚은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소속 유벤투스FC와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에 대해 분노한 관중 중 일부가 경기를 주관한 기획사 더페스타 등을 형사 고소했다.

호날두사태소송카페 법률지원단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서울수서경찰서에 로빈 장 더페스타 대표(본명 장영아)와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 권오갑 총재, NH티켓링크 주식회사 고영준 대표를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날 고소장 제출에는 카페 측 법률대리인 김민기 변호사 등 10여명이 자리했다.

‘호날두 노쇼’ 사태에서 피해자가 직접 더페스타 등을 형사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선 경우는 모두 제3자에 의한 형사고발이나 민사소송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더페스타를 방문했으나 장 대표와 만남을 갖지 못했고, 프로연맹에도 제안서를 전달했으나 답변은 전무했다”면서 “관련자들은 시간이 흘러 사람들의 기억에서 ‘호날두 노쇼’ 사건이 잊혀지기만 바라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피해를 입힌 유관기관을 고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예매사이트 티켓링크는 이번에 처음 고소 대상이 됐다. 김 변호사는 “티켓환불을 요구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체결했던 계약에 의해서 1차 정산금을 더페스타 등에 지급·정산했다는 점은 횡령의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탄을 받는 사안에 대해 사태를 급히 마무리해 관련성을 떨어뜨리고 수수료를 챙겼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변호사는 “향후 수사 내용에 따라서 호날두 사태 피해자와 함께 프로연맹, 티켓링크에도 보상을 받아내는 민사소송을 걸 수 있다”고 시사했다.

‘노쇼’ 논란을 부른 경기는 지난 7월26일 열렸다. K리그 올스타로 구성된 팀 K리그와 유벤투스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친선경기를 가졌는데, 당초 홍보와 달리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국내 축구팬들의 분노가 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