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구 기자
그러다 올해 1월. 마침내 저의 ‘노 라이센스’ 삶을 포기해야 할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자동차 업계를 담당하는, 산업1부 자동차팀으로 발령을 받은 것이죠. 발령 직후 업무지시를 받다가 저는 수줍게 고백했습니다. “선배, 저… 면허가 없어요.” 면허 없는 자동차 담당 기자라. 가끔 있었다고는 하지만, 흔치는 않습니다. 자동차의 ‘A to Z’를 취재하고 기사화해야 하는데, 운전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치명적이겠죠. 결국 저는 1호 업무지시를 받습니다. “일단 면허부터 따자.” 선배의 지시에 저는 스리슬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추운 겨울이 지나고, 서서히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3월. 본격적이 운전면허 학원 등록에 앞서 사진부터 찍었습니다. 이제 술집에서도 주민등록증 대신 운전면허증을 내보일 생각을 하면서(현실은 주민등록증을 확인조차 않습니다만) 말입니다. 따끈따끈한 사진을 들고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에 찾아갔습니다. 입학 상담을 받는데, 수강료가 77만 원이라는 이야기에 가슴이 철렁. ‘이 돈이면 마실 수 있는 술이 몇 잔인데…’ 생각을 하면서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결제를 마쳤습니다. 보험료와 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비까지 포함하니 80만 원이 훌쩍 넘어가더군요.
사실 학원 등록 전에 수줍게 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 분계 물어봤습니다. “2종 보통 운전면호로는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이 있나요?” 그랬더니 조심스럽게 답변을 주시더군요. “12인승 스타렉스나, 수동 변속기 차량인 ‘벨로스터 N’ 정도밖에 안 떠오르네요.” 그래도 살짝 불안해서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2종 보통의 경우 10인승 이하의 자동차와 적재 중량 4t 이하의 화물자동차까지 몰 수 있다고 나오네요. 또 2종 보통 운전면허가 있으면 ‘원동기장치 자전거’도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뭐냐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요새 도심에서 공유 서비스로 유행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한 마디로, 전동 킥보드도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는 것이겠죠.
아무튼 결론을 내리면 1종 보통 운전면허는 꼭 수동 변속기 차량을 타고 싶다거나, 11인승 이상의 차량을 몰 계획이 아니라면 일상생활에서 2종 보통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 또 어떤 운전면허가 좋다, 나쁘다는 것보다는 본인의 필요성에 따라 종류가 달라진다는 점. 기억해 둘만한 지점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1종 보통 면허가 있다고, 2종 보통 운전자를 놀리거나 깔보기 없기!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하게 됐는지를 차근차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