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올해 100곳… 23일부터 접수, 설비 대출금리 우대-판로 개척 지원
15년 이상 한 우물을 판 소공인을 선정해 정부가 지원하는 ‘명문소공인’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명문소공인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도입한 ‘백년가게’가 오래된 도소매 및 음식점을 발굴해 지원했다면, 명문소공인은 제조업체 종사자 중 뛰어난 기술력과 장인 정신을 갖춘 기술자를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한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소공인이다. 경영환경과 성장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올해 100곳을 선발한다. 내년엔 200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명문소공인 지정을 희망하는 소공인은 23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서 등을 작성해 전국 34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