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 이어 KEB하나은행에서 판매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만기도 이달 25일부터 돌아온다. DLF 상품 손실률이 속속 확정됨에 따라 소송전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22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이 지난해 말 주로 판매한 ‘메리츠 금리 연계 AC형 리자드’ DLF 상품의 만기가 25일부터 도래한다. 이 상품은 미국 이자율스와프(CMS) 5년물 금리와 영국 CMS 7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데 두 금리 중 어느 하나라도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손실이 나는 구조다. 25일 만기 상품의 경우 20일자 금리를 기준으로 수익률이 ―46.4%다. 1년 만에 투자금이 반 토막이 난 셈이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DLF는 24일 만기 도래 상품의 수익률이 ―63.2%로 확정됐다. 앞서 19일 만기가 도래한 상품(―60.1%)보다 손실이 소폭 커졌다. 손실 위험을 우려했던 다른 은행과 달리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PB센터를 중심으로 해당 상품을 집중 판매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DLF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159건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합동검사를 실시해 온 금감원에 따르면 불완전판매 정황이 적잖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금감원 민원센터 방문 당시 금감원 직원은 “한 민원인이 연금보험상품을 알아보기 위해 은행을 방문해 상담하고 보험 상품 가입을 저울질하던 중 은행 직원으로부터 선진국 금리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며 (DLF) 가입을 권유받았다”며 “연금보험 가입 의사를 밝힌 만큼 고위험상품을 권유했다고는 상상하지 못하고 1억 원을 투자했다”고 소개했다. 해당 민원인은 서류상 상품 권유 직원과 판매 직원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기입돼 있었다.
금감원은 조만간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 달 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 투자 경험이 일천한 고령층에는 손실액의 70%까지 배상이 가능하지만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배상비율은 50% 이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앞서 2008년 11월 우리은행이 판매한 ‘우리파워인컴펀드’에 대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확정금리 상품인 것처럼 팔았다가 손실이 발생했다며 손실액의 5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배상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 조만간 외부 법률 검토를 의뢰할 것”이라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속히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