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환자 확인 절차 없이 낙태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의사 A 씨와 환자 차트를 착각한 간호사 B 씨를 ‘부동의 낙태’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베트남 여성 C 씨는 지난달 7일 오후 남편과 함께 임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 산부인과를 찾았다. C 씨는 임신 6주 진단과 함께 영양수액을 처방 받았다.
C 씨는 진료실을 나와 수액을 맞기 위해 한 층 위의 분만실로 이동했다. 이때 B 씨는 ‘계류 유산’(배 속의 태아가 이미 죽었는데도 자궁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으로 임신 중절을 받으러 온 다른 환자의 차트를 들고 C 씨를 맞았다. 병원 침대에 누운 C 씨에게 B 씨는 환자 본인이 맞는지 물어보지 않고 수액 대신 수면마취제를 투여했다. C 씨는 그대로 잠이 들었다. 분만실을 찾은 A 씨 역시 환자 이름을 확인하지 않은 채 낙태 수술을 집도했다. 전체 수술 시간은 30분 이내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병원의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현정 의료사건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가 수술대에 누워 수술을 받기 전까지 단 한 명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환자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안전장치 하나 없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수술을 집도한 A 씨는 사건 발생 후 해당 산부인과를 그만두고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