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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 코링크 수익 안난다고 다그친뒤 月800만원 자문료 받아가”

입력 | 2019-09-23 03:00:00

[조국 의혹 파문]코링크 관계자 ‘경영관여 정황’ 진술
처남, 주기적으로 찾아와 실적 압박… 조카, 코링크대표에 “돈 줘라” 지시
부인, 자문료外 20% 성과급 계약… “WFM 회의 참석해 매출 질책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14억 원을 투자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와 남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가 경영에도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 상무가 코링크PE의 실적을 압박하고 정 교수는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으로부터 성과급 계약까지 했다. 검찰은 정 교수 남매가 코링크PE에 거액을 투자하고 경영에도 개입한 것을 조 장관이 전혀 몰랐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 “조 장관의 처남, 코링크PE 실적 압박”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코링크PE 관계자들로부터 조 장관의 처남인 정 상무가 코링크PE 주식 매입(2017년 3월) 이후 주기적으로 회사를 찾아 실적 압박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코링크PE 관계자들은 정 상무가 주식을 사들인 몇 달 뒤부터 압박을 했다고 한다. 정 상무는 “코링크PE에서 수익이 안 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코링크PE의 총괄대표를 지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6·수감 중)가 코링크PE 이모 대표(40)에게 “정 상무에게 돈을 줘라”며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 상무는 코링크PE에서 매달 8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정 상무의 코링크PE 주식 매입 대금 5억 원 중 상당수가 정 교수의 소유이니만큼 정 씨의 실적 압박 배경엔 정 교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상무는 정 교수에게 받은 자금 3억 원에 둘이 공동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2억 원을 더해 코링크PE 주식을 샀다. 정 교수 측이 코링크PE에 투자한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남동생을 통해 회사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다그쳤고, 실질적으로 이자인 ‘명목상 자문료’를 받아갔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에 2017년 7월 자녀를 포함해 총 10억5000만 원을 투자하며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맺었다. 자본시장법에선 투자자가 운용사의 업무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정경심, WFM과 성과급 계약도

정 교수가 코링크PE 관련사의 경영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은 또 있다. 코링크PE가 2017년 말 인수한 2차전지 업체 WFM에서다. 이 업체는 정 교수가 조 씨의 부인인 이모 씨 명의로 11억 원을 ‘차명 투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곳이다. 정 교수는 WFM에서 7개월(2018년 12월∼2019년 6월) 동안 매달 200만 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았다. 정 교수는 이 돈이 “영어 교육 자문료 명목”이라고 해명했었다.

그런데 관련 계약 내용엔 WFM의 영업이익이 오르면 증가분의 최대 20%까지 정 교수가 챙기는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의 주장대로 단순히 영어 교육 관련 자문료 계약으로 보기엔 힘든 정황인 셈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 회의에도 참석해 “2차전지 관련 사업의 매출이 왜 오르지 않느냐”며 질책했다는 코링크PE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정 교수는 이 회사에 전화로도 수차례 매출 관련 질문을 했다고 한다.

검찰 안팎에선 이 같은 의혹의 열쇠를 가진 조 씨의 진술에 주목하고 있다. 조 씨는 이 대표 등 핵심 측근들이 등을 돌리자 자신이 코링크PE에 제기된 의혹을 혼자 짊어질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검찰 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최근 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 hun@donga.com·황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