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54)이 23일 딸 조모 씨(28)의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를 ‘셀프 발급’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말 악의적”이라며 법적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공인으로서 여러 과장 보도를 감수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참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법적조치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말씀 드렸지만 제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 조사에 응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취지의 기자 질문엔 “아니다. 퇴원했고 당연히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경 서울 방배동 조 장관의 집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조 장관 자녀의 대입과 대학원 입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장소를 확인해줄 수는 없지만 조 장관 자택 외에 추가적인 장소도 압수수색중” 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임의제출 받은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조 씨와 단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증명서로 보이는 파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이 이 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