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슬리피. 스포츠동아DB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23일 슬리피는 2016년 11월부터 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해 단수·단전 조치를 당했고 월세마저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내용도 공개했다. 이는 TS가 계약금과 수익 등을 원활히 정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TS와 전속계약을 처음 맺은 2008년 1(슬리피) 대 9 수익 배분 구조를 2016년 재계약 때 4.5대 5.5로 변경했지만 생활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대해 TS 측은 “슬리피의 매출보다 회사의 지출이 더 컸다”면서 ”슬리피도 매출 및 비용 구조를 알고 있었다“며 맞섰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