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공정위, 가맹점주 보호책 광고-판촉 때 점주 동의 구해야… 폐업 점주 위약금도 대폭 줄여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매출 부진으로 가게를 중도에 접을 때 가맹본부에 지불해온 위약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도 축소하기로 했다. ‘을’의 위치인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을 내놨다. 창업, 운영, 폐업 등 가맹점 운영 전 단계에 걸쳐 경영 여건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개선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최소 1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게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업이 잘되는 브랜드를 따라하는 ‘미투(Me too) 브랜드’가 속출하면서 영업 노하우가 없는 가맹본부가 난립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올해 안에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가맹점 운영 단계에서는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를 도입한다. 점주가 비용을 분담하는 행사일 경우 행사 진행 전에 본사가 점주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제도다. 광고 행사는 50%, 판촉 행사는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가 있어야 진행된다. 다만 동의비율이 근소하게 모자라면 동의하는 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매출액이 적어 폐업하는 점주에게 위약금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가맹 계약이 끝나기 전 매출 부진으로 폐업할 경우 가맹점주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투자된 시설에 관한 위약금은 어쩔 수 없지만 매출 부진에 따라 폐업하면서 생긴 영업위약금은 모두 감면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10년 동안 인정하고 가맹본부는 가맹금 미지급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