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129개 공공기관장의 임기도 동시에 종료시키는 이른바 ‘공공기관 자동 물갈이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위원 등 민주당 의원 18명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67개 공공기관장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임원추천위원회도 거칠 필요 없이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현재 공공기관 법은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으나 역대 정권들은 관행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장도 바꾸는 것을 당연시해 매번 마찰을 빚어 왔다. 정권 출범 초기마다 새 사람을 임명하려는 정부와, 임기를 마치겠다는 기관장 사이에 갈등이 반복돼 온 것이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이런 마찰의 소지를 애초에 없애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한국전력 철도공사 도로공사 LH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로, 통치 철학의 공유보다는 경영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기관장을 바꾼다면 공공기관 경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