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시시비비는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가릴 일이지만,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고 자택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된 초유의 상황이다. 후보자 지명 이후 한 달 반 동안 숱한 의혹과 국민적 지탄에도 버틴 조 장관이지만 이젠 정말 물러나야 할 때다.
첫째, 그의 장관직 수행은 법률적 차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비정상이다. 조 장관은 딸과 딸의 고교 친구인 단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턴증명서는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소송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조 장관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도의적으로도 고위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 조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 “블라인드 펀드여서 어디에 투자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의 사모펀드 운용보고서에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자가 투자 대상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을 넣어 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조 장관의 해명과 다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조 장관이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증권사 직원에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숱한 반대에도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조 장관) 본인의 위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이 조 장관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검찰이 이미 조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봐야 한다. 법률적 도의적 정치적, 그 어떤 논리로도 조 장관이 버틸 명분은 없다. 즉각 물러나는 것만이 조 장관 앞에 놓인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