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땅 합친 산정가 46% 인상땐 보유세도 40% 넘게 증가 전망 “세금 인상분 임차인에 전가 우려”… 일각 “내년 총선이후로 시행 연기”
22일 국토교통부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5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만4943개의 상업·업무용 빌딩을 선정해 기준시가를 새로 산정했다. 신규 기준시가에 따르면 건물 시가표준액은 7.2% 높아지고 토지 공시지가는 64.9%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과 토지를 합한 기준시가는 현행보다 46.8% 상승했다. 보고서에는 기준시가 인상 목표치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실제 시행 시 재산세와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기준가격이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용역 내용을 토대로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가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 A건물(연면적 279m²)은 토지 공시지가가 13억3000만 원에서 22억 원으로, 건물 시가표준액은 1억87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오른다. 이 같은 과세 기준가격에 따라 계산한 보유세는 현재 512만 원에서 738만 원으로 226만 원(44.1%) 높아진다. 보유세는 토지와 건물의 기준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해 나온 금액에다 0.2∼0.4%인 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현실화 방안을 실제 적용하는 시기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빌딩 과세 현실화를 위한 실무 작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했지만 내년 총선을 고려해 그 이후로 시행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 시기 등은 일단 정부 안이 나온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올 2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중장기 과제로 비주거용 부동산의 통합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지지부진했던 통합공시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다만 급격한 세금 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조세 저항이 우려되는 데다 오른 세금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로 전가될 우려도 있어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송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