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정의당 소속인 조승수 전 국회의원(57)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23일 울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조 전 의원은 22일 오전 1시 20분경 울산 북구 화봉동 7번 국도에서 울산에서 경주 방면으로 가다 앞서가던 택시를 추돌했다. 당시 택시에는 승객 한 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기사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승객의 부상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경찰이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조 전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정의당) 후보로 출마했을 때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전과기록에는 2003년 6월 음주 운전(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같은 해 12월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조 전 의원은 고 노회찬 전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함께 ‘노심조’라고 불리며 합리적 진보정당을 이끈 인물로 주목받았다. 조 전 의원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울산 북구 정의당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기자가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조 전 의원은 받지 않았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