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을 받은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의 한 돼지농장에서 살처분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 News1
김포시는 24일 0시부터 통진읍 가현리의 확진 농가를 포함해 총 5곳의 돼지 3380두에 대한 살처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살처분을 두고 반경 3km이내 농가로 할지, 500m 이내로 할지 저울질 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3km이내 농가에 대한 살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는 살처분 작업을 위해 총 120여 명의 전문 용역 인력을 투입했다. 살처분 대상 돼지는 해당 농장에 매몰된다. 살처분은 이날 낮 12시까지 12시간여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김포 관내 모든 돼지 축사 주변에 추가 생석회 도포, 방역소독, 이동제한조치 등 대응이 더욱 강화된 상태로 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를 막기 위해 추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방역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을 받은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의 한 돼지농장에서 살처분에 사용할 생석회를 싣고 온 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 News1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가현리의 한 돼지농가는 23일 오전 6시 35분쯤 돼지 4마리가 유산하고 모돈 5마리가 식욕 부진 증상을 보이자 방역당국에 이를 신고했다.유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증상 중 하나다.
한편 23일 오후 경기 파주에 있는 양돈농가에서는 5번째 의심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을 당혹케 했다. 만약 이 신고가 확진으로 판정나면 지난 17~18일 경기도 파주·연천과 김포 농장에 이어 네 번째 발병 사례가 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23일 오후 7시30분부터 48시간 동안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일시이동중지명령은 돼지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김포=뉴스1)